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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9절 해산

상법 제520조(해산판결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520조(해산판결) ①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1.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.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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