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0절 합병

상법 제522조(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522조(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)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1995.12.29, 1998ㆍ12ㆍ28>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0>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12.28>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