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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0절 합병

상법 제527조의5(채권자보호절차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527조의5(채권자보호절차) 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. 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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