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절 설립

상법 제547조(초대이사의 선임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547조(초대이사의 선임) ①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. ②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