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47조(초대이사의 선임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547조(초대이사의 선임)
①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.
②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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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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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