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48조(출자의 납입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548조(출자의 납입)
①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.
②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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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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