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절 설립

상법 제552조(설립무효, 취소의 소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552조(설립무효, 취소의 소) 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,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. ②제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