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3절 회사의 관리

상법 제562조(회사대표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562조(회사대표) ①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.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. ③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 ④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