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68조(감사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568조(감사)
①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.
②제547조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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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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