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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572조(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572조(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) ①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1999.12.31, 2011.4.14> ②전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. ③제36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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