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3절 회사의 관리

상법 제573조(소집절차의 생략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573조(소집절차의 생략)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