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73조(소집절차의 생략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573조(소집절차의 생략)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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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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