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75조(사원의 의결권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575조(사원의 의결권)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.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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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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