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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574조(총회의 정족수, 결의방법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574조(총회의 정족수, 결의방법)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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