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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절 정관의 변경

상법 제585조(정관변경의 특별결의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585조(정관변경의 특별결의) ①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. 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,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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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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