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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절 정관의 변경

상법 제586조(자본금 증가의 결의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586조(자본금 증가의 결의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서 정할 수 있다. 1.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, 수량,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출자좌수 2. 자본금 증가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, 수량,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3. 증가할 자본금에 대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자의 성명과 그 권리의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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