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90조(출자인수인의 지위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590조(출자인수인의 지위)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출자의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. <개정 2011.4.1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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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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