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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절 정관의 변경

상법 제591조(자본금 증가의 등기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591조(자본금 증가의 등기)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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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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