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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절 정관의 변경

상법 제595조(증자무효의 소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595조(증자무효의 소) ①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,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. <개정 1962.12.12, 2011.4.14> ②제430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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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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