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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6조(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6조(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)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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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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