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7조(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7조(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)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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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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