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56조(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656조(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)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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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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