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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장 통칙

상법 제657조(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657조(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)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②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. <신설 1991.12.3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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