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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장 통칙

상법 제662조(소멸시효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662조(소멸시효)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,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,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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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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