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62조(소멸시효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662조(소멸시효)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,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,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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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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