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63조(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663조(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)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.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91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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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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