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64조(상호보험, 공제 등에의 준용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664조(상호보험, 공제 등에의 준용) 이 편(編)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(相互保險), 공제(共濟)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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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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