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2절 선장 <개정 2007.8.3>
상법 제749조(대리권의 범위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749조(대리권의 범위)
①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.
②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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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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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