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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2절 선장 <개정 2007.8.3>

상법 제748조(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748조(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)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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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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