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3절 선박공유 <개정 2007.8.3>
상법 제765조(선박관리인의 권한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765조(선박관리인의 권한)
①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.
②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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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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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