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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3절 선박공유 <개정 2007.8.3>

상법 제765조(선박관리인의 권한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765조(선박관리인의 권한) ①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. ②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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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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