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3절 선박공유 <개정 2007.8.3>

상법 제766조(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766조(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)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. 1. 선박을 양도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2.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3.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4.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5. 차재하는 일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