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3절 선박공유 <개정 2007.8.3>
상법 제767조(장부의 기재ㆍ비치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767조(장부의 기재ㆍ비치) 선박관리인은 업무집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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