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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<개정 2007.8.3>

상법 제771조(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771조(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)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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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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