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<개정 2007.8.3>
상법 제772조(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772조(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) 제7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「선박법」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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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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