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<개정 2007.8.3>
상법 제774조(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774조(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)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.
1. 용선자ㆍ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
2.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무한책임사원
3.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제769조 각 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ㆍ 해원ㆍ도선사, 그 밖의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
②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규정된 자에 의한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70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③선박소유자 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의 1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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