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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<개정 2007.8.3>

상법 제773조(유한책임의 배제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773조(유한책임의 배제)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. 1. 선장ㆍ해원,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, 피부양자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2.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3.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「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」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4. 침몰ㆍ난파ㆍ좌초ㆍ유기,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ㆍ제거ㆍ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5.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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