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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5절 선박담보 <개정 2007.8.3>

상법 제781조(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781조(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) 제7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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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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