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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5절 선박담보 <개정 2007.8.3>

상법 제783조(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783조(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) ①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. ②제781조에 따른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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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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