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5절 선박담보 <개정 2007.8.3>
상법 제783조(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783조(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)
①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.
②제781조에 따른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