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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절 개품운송 <개정 2007.8.3>

상법 제791조(개품운송계약의 의의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791조(개품운송계약의 의의)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,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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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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