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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절 개품운송 <개정 2007.8.3>

상법 제792조(운송물의 제공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792조(운송물의 제공) ①송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여야 한다. ②제1항에 따른 때와 곳에서 송하인이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고,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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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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