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절 개품운송 <개정 2007.8.3>
상법 제793조(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793조(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) 송하인은 선적기간 이내에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선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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