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8조(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8조(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)
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9.18>
②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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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