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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법 제100조(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100조(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 1.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이전(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.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(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.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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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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