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법 제101조(상표권의 포기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01조(상표권의 포기)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포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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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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