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법 제112조(고의의 추정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12조(고의의 추정)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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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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