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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표법 ·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

상표법 제201조(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201조(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)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96조제1항제1호(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)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③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96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"상표권 및 질권"은 "질권"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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