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표법 ·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
상표법 제203조(상표권 포기의 특례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203조(상표권 포기의 특례)
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0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103조를 적용할 경우 "상표권ㆍ전용사용권"은 "전용사용권"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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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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