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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법 제63조(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63조(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)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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