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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법 제64조(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64조(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)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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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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