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법 제69조(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69조(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)
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.
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