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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법 제70조(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70조(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) ①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. 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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