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
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· 시행 2026. 7. 7. · [본조신설 1992.11.11]
제14조의2(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)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,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