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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

위원의 임기 · 시행 2026. 7. 7.

제8조(위원의 임기)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. 다만,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15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